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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(8.17.목) 속기록 > > > * 발표자 :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> > * 일시/장소 : 2023.8.17.(목), 14:30 /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(311호) > > * 현장 수어통역 진행(권동호 통역사) > >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. > > 오늘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>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 분야의 가입자·공급자 또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> 아울러, 지난해에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. 오늘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>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2008년도 7월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. 현재는 102만 명께서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. > > 장기요양기관은 2만 7,000개입니다. 제도 초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급자와 인프라가 증가하였습니다. > 그러나 노인 인구 1,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또 초고령사회가 2025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.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. > 이번 3차 기본계획은 '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'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. > >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>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 >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. > > >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. > 첫째,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. > 둘째로,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> 셋째로,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도 보다 힘쓰겠습니다. > 마지막으로,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> > 지금부터 추진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> > 첫째,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>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·2등급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> 또한, 수시방문서비스,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돌봄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 >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>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. > 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. 2027년까지 1,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200개도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,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> 또한,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>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모든 1·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>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·4·5등급 인지지원등급수급자도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급여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. > 또한,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> 아울러,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도 보다 확충하겠습니다. > > 두 번째로,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 >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,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. > 또한,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>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>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급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. > 건강보험공단은 적정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조정과 중재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 > 한편,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·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. >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> 2027년까지는 노인의 신체, 인지기능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 > 아울러,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. > 또한,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. > > 셋째로,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> 우선,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·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해 갔습니다. > 2027년까지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. > 아울러,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도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. > 1·2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모형과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모두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. > 시설 내 의료·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. >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.3명에서 2025년부터는 2.1명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. >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. > 아울러,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에는 대표자의 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. > 상시적 기관운영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. >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운영기관을 퇴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. >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. > 정기평가와 수시평가, 재평가, 평가 사후관리 등 평가를 다양화하고 예비평가를 통한 신규 기반 질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. > 아울러, 금년 6월 시행된 기관을 CCTV, 금년 6월 시행된 기관 내에 CCTV의 설치가 가능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> 또한,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> 취약지,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방안,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. >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보다 향상하겠습니다. >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,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보다 지원하겠습니다. > > 마지막으로,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 >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> 또한, 고령화 속도나 국민 부담,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습니다. > 한편, 장기요양등급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감시·자정 기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 >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·수시·현지조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. > 아울러,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앙·지자체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. > 지자체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. >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 기술 도입 등 활용계획도 보다 추진해나가겠습니다. > 국민 여러분,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. >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. >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또한 노인, 돌봄가정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.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> > > 감사합니다. > > [출처] <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(8.17.목) 속기록>|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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