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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·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,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> > > □ (상담대상) 장기요양종사자(대표자, 시설장 제외) > □ (고객센터 고충상담) 연중 상시 운영 > - 상담내용: 임금, 성희롱, 급여외·부당업무 등 > - 전용전화: 033) 811-2282 > □ (공인노무사) 전문상담 > - 운영기간: 2023. 3. 15. ~ 12. 27.까지 매주 수요일(10:00-12:00) > ※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> (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) > - 상담내용: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재, 성희롱, 노무, 인사 등 > - 전화번호: 010-2753-2338 > - 오픈채팅: https://open.kakao.com/o/skojMj2b > 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. > ※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‘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’(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→포상금제도안내→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)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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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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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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