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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* 검진 대상자 >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,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제1항 전단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8조). >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[보건복지부,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 558쪽 참조]. > 시·군·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. 다만,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됩니다. > √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‘국민건강보험공단’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> √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> √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> > * 건강검진 받기 >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·실시장소·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). >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는 1차 및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[보건복지부,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 561쪽 참조]. >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. 다만,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(체혈 등)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>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> > *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>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[보건복지부,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 559쪽 참조]. >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[보건복지부,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 559쪽 참조]. >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[보건복지부,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(Ⅰ) 559쪽 참조]. >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> > 발췌: 노인복지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73&ccfNo=5&cciNo=1&cnpClsNo=1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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