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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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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4-06-09 18:24 조회 410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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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목적

○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  관련근거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3조2항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11조의3(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) 및 제11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

○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의5(요양보호사 보수교육)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 제11조의2 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
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보수교육의 대상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
2. 보수교육의 시간: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
3. 보수교육의 방법: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

4. 보수교육의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

나.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

다.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
라.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,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 보수교육 개요

○ (보수교육 시작일) 2024.4.1. ~ 계속

○ (관리운영) 국민건강보험공단

○ (교육대상)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
* (출생 연도 기준, 2024년은 짝수년도 대상)

○ (교육주기)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
○ (교육방법) 대면(8시간) 또는 온라인(4차시)+대면(4시간)

* 온라인+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(4시간) 먼저 수강 후 대면 교육(4시간)을 받아야 함.

○ (교육과정) ①요양보호사와 인권, ② 노화와 건강증진,

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,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

○ (교육비용) 36,000원(대면,8시간), 30,000원(대면18,000원+온라인12,000원,8시간)

○ (교육기관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

○ (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)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입소형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(대면교육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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